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대상자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면 편리
근로장려금 외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 시기
1. 정기지급: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2. 기한후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거나 반기별로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 3. 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Kim kyeong soo(gkim0507@naver.com)